1. 일반원칙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의 적용은 각 관절의 주요운동의 범위를 측정하고 기타의 운동범위는 참
고로 한다.
나. 각 관절의 주요운동
1) 견관절 : 전방거상, 후방거상, 측방거상
2) 주관절 슬관절, 족관절 : 굴곡, 신전
3) 완관절 : 배굴, 장굴
4) 고관절 : 굴곡, 신전, 내전, 외전
다. 슬관절 동요, 기타 장해등급 구분의 적용이 곤란한 골절(반월상 연골 손상 포함) 장해는 책임
보험 지급기준의 노동능력상실률별 장해 위자료 산정기준에 의한 장해등급을 적용한다.
라. 두 개 이상 부위 장해발생시 병급한다.
마. 척주체의 상이부위, 상이장해로 인정된 경우 병급 가능하며, 판결로 자배법 급수가 확정된 경
우는 그에 따른다.
바. 한시장해의 경우
1) 장해항목을 불문하고 7년 미만의 한시장해는 14급 9항을 적용한다.
2) 장해 인정기간이 7년 이상의 한시장해는 해당 장해급수 적용
3) 척추체부 염좌는 영구, 한시를 불문하고 14급 9항을 적용한다.
사. 본 등급적용은 2001. 1. 1일 이후 사고분부터 적용한다.
2. 불명확한 장해등급 적용기준
가. 척추 골절 및 탈구(영구장해 또는 7년 이상 한시장해)
1) 변형장해
구 분 |
급 수 기 준 |
x-ray상 명백한 척추의 골절 및 탈구 등으로 35도 이상의 후만 변형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경우 |
06급 05항 |
x-ray상 명백한 척추의 골절 및 탈구 등으로 15도 이상의 후만 변형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경우 |
08급 02항 |
경미한 후만변형(15도 미만) 또는 측만변형(10도 미만) 이 있는 경우 |
11급 05항 |
※ 후만변형 또는 측만변형 측정방법
후만변형 또는 측만변형이란 경추, 흉추 또는 요추부에서 각 해당부위의 배열상태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측정함.
주의) 일반적으로 흉부 후만각은 정상20도 ~25도 요부 전만각은 20도~50도 이므로 후만변형
측정시 고려해야 함. 즉, 변형은 서서히 진행되므로, 각도 측정은 수상 초 배열상태(각도)
와 장해판정시의 배열상태(각도)의 차를 비교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함.
2)유합술 시행시 장해
구 분 |
급 수 기 준 |
x-ray상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해 2개 이상의 척추분절 에 골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
06급 05항 |
x-ray상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해 1개 이상의 척추분절 에 골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
08급 02항 |
3) 척추 압박골절 등 골절 형태에 따른 장해
구 분 |
급 수 기 준 |
50% 이상의 압박 골절 |
08급 02항 |
x-ray상 불안정성 확실한 경우 |
08급 02항 |
x-ray 1개의 이상의 척추 골절이 있는 경우 |
11급 05항 |
※ 50% 미만의 압박골절, 안정성 방출 골절,찬스골절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도 11급5항을 적용
함
나. 추간판 탈출증(영구장해 또는 7년이상 한시장해)
-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여부에 상관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
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추간판 제거 후 척추 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척추골절의 유합술 시행항목)에 해당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사지의 중등도 이상의 마비가 있는 경우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정도
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구 분 |
급 수 기 준 |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한 경 우 |
08급 02항 |
1개의 추체간에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재수술을 하여 후 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
08급 02항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일측 肢) 가 있는 경우 |
09급 15항 |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 상 검사상 양성 소견이 있는 경우 |
12급 12항 |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결과상 이상 소견은 없으나 단순한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 되는 경우 |
14급 09항 |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병변이 있는 경우도 12급 12항을 적용함.
다. 기 타
- 척추관련 장해 등급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장해등급에도 해당됨
구 분 |
급 수 기 준 |
장해 항목을 불문하고 7년 미만의 한시장해 |
14급 09항 |
사고의 관여도가 70% 이상인 경우 |
해당급수 적용 |
사고의 관여도가 50% 이상 70% 미만인 경우 |
해당급수 보다 1등급 아래 적용 |
사고의 관여도가 50% 미만인 경우 |
해당급수 보다 2등급 아래 적용 |
3. 법령 및 위 기준 이외의 상해에 대한 등급적용
자배법 시행령 상해등급 구분표 및 상기사항 이외의 상해 및 장해에 대하여는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