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변 경 |
사망보험금 - 장해보험금 |
사망보험금 - 장해보험금지급액 |
구 분 |
약 관 내 용 |
가지급보험금의 지 |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
가지급보험금의 |
보험회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
가지급보험금의 |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청구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 |
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첨부파일
라. 보상업무처리 지침 및 유의 사항
1) 청구시 지급(인정)기준
피해자 또는 손해사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약관규정 및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지급한도내에서가지급하며,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이 미확정된 상태에서는 당사에서 판단한 노동능력상실율을 기준으로 가지급보험금 산출하여 지급.
☞ 지급(인정) 기준 - 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산출금액 지급
○ 치료비 : 대인배상 Ⅰ 및 자기신체사고- 상해급별 한도 내,
대인배상 Ⅱ 및 무보험상해 - 치료비 전액
○ 위자료 : 부상, 후유장해 위자료 전액
○ 휴업손해 및 기타손해배상금 : 청구일기준 약관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50% 이내
○ 상실수익액 : 청구일 기준 약관지급기준에 의해 소득과 당사 의료질의회신결과 또는 자문의
소견에 의해 산출된 노동능력상실율 및 장해기간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50% 이내
(예 : 피해자가 주치의로부터 23%, 영구장해 진단발급 후 가지급금 청구, 당사 의료질의 회신
결과 23%, 3년 한시 경우 → 23, 3년 한시장해 기준 약관 지급기준 금액 50% 지급)
- 50% 선지급 후 분쟁시 제3의 기관에서 진단후 장해 확정한다.
2) 개정된 자배법에 의하면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가지급보험
금 청구에 응해야 함(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미지급시 미지급가불금의 2배를 과태료(
2000만원 한도)로 납부해야 함).
☞ 이 경우 신속한 사고조사로 당사의 보상책임 없음을 조기 확정하여 피해자의 가지급보험금 청
구 전에 면책시킬 것.
☞ 면책이 확정된 경우 " 면책안내문" 을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신속히 발송하여 가지급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도록 조치.
☞ 당사의 사고조사 지연 또는 약관상 면·부책 확정이 지연되어 가지급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대비, 사고조사시 피해자의 재산조사를 완료하여 추후 보험금 반환청구소송에 대비할 것.
3) 당사의 보상책임 없는 사고로 확정되어 피해자에게 가불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자배법시행령 제9조2항에서 명시한 3가지 요건중 1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정부에 보상청구 할 수 있으므로 사고조사 당시 피해자의 재산조사를 완료하고, 면책이 확정되면 즉시 재산가압류 후 보험금반환청구[서면]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부명령을 거쳐 강제집행을 신청후 1년경과시점에서 정부보상청구하여야 함(사고발생→재산조사→가지급금청구·지급→면책결정→반환청구→불응→가압류→전부명령→강제집행→정부 보상청구).
4)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제기후 가지급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는 본사 협의후 지급.
5) 가불금지급시에는 불명확한 상해등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정부에 보상청구시 불명확한 상해등급의 경우 [건교부 승인사항]이 아닌 관계로 추후 당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사앻 또는 장해 등급은 반드시 자배법 별표 규정에 따라 인정할 것.
6) 가불금 지급청구서[별첨]를 반드시 징구한다.
라. 적용시기
2004. 2. 22 이후 가지급보험금 청구분부터.
[별첨]
자동차보험 가불금 지급청구서
1. 사고사항
사고접수번호 |
피 해 자(물) |
||
사 고 일 시 |
200 . . . : |
사고장소 |
|
가해차량번호 |
피보험자(가해자) |
청 구 금 액 |
청 구 일 자 |
200 . . . | |
청구자(관계) |
수령자(관계) |
예금주와 동일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지급승인금액 |
지급가능한도 |
||
지급기일(+7, +10) |
보험회사(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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