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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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18 119.149.100.198
- 2011-06-04 18:06:33
1. 개 념
◇ 사 기
피보험자인 차량의 소유자를 속여 엔진키나 차량의 인도를 받아 자기나 타인을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게 하거나, 팔아 불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경우
◇ 횡 령
피보험자인 소유자로부터 차량의 사용을 인정받은 자(예: 피용인, 운전자, 수리공장종업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차량을 취득하거나 차량을 팔아 불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경우
2. 조사 포인트
◇ 사고발생 경위 확인
◇ 피보험자와 법인과의 관계
◇ 피보험자로부터 점유이탈된 사유 확인
◇ 형사처분 내용 확인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피보험차량을 사용, 관리하는 자가 그 차량을 그대로 몰고 사라진 경우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로 면책
◇ 차량을 위장매수하려는 자가 차량키를 받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가지고 도망간 경우는 사기로서 면책
◇ 차량에 고장이 난 것으로 오인케 하여 하차한 피보험자가 차량을 살펴보는 순간에 차량을 몰고 도망한 경우 기망행위가 단순히 점유이탈을 위한 것이므로 도난으로 보아 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