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1) 보험계약의 종료
◇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일 때에는 보험계약은 사고발생시에 종료합니다.
◇ 조항의 해설
◇ 자기차량손해의 담보는 자동복원제이므로 사고발생 회수와 관련없이 계약종료시까지 보험계약이 유효하나, 예외로서 전부손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고발생시에 피보 험자의 피보험이익은 없어지게 되고, 차량보험계약은 보험금의 지급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므로 사고발생시에 당연히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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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1)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관리
① 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 "자기차량손해"전부손해시 보험계약 종료기준 (2004.8.1 일자 약관계정)
1) 개선내용
◇ 현행 "보상하여야 할 손해가 전부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전부손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로 개선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할 손해가 전부 손해이거나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일 경 우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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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 가 전부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나 보상한 금액 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일 경우 보험계약은 사고 발 생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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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발생 손해액 전부를 보상한 경우에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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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처리기준
가. 전부손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전손)
① 보험가액에서 잔존물가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포함
② 피구상처가 없는 경우 및 구상이 불가능한 경우
나. 전부손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분손)
① 전손사고시 상대방 대물배상에서 보상되지 않는 피해자 과실부분을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할 경우 (교차처리)
② 고보장상품을 가입한 경우 전손사고시 상대방 대물배상에서 보상받고 기타 부가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③ 전손사고시 자기차량손해로 선처리 후 상대방 과실상계분을 구상한 경우 (단일처리)
④ 자기차량손해와 대물배상의 차량가액 산정기준이 상이하여 보상금액이 높은 자기차량손해로 선처리 후 대물배상시에 구상한 경우
⑤ 고보장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보험금이 높은 자기차량 손해로 선처리 후 대물배상시에 구상하는 경우 (보상액 차이로 선처리
< 사 례 유 형 >
구 분 |
전손 분손 유무 |
계약유지 또는 종료 |
- 피구상처가 있는 경우 |
분손처리 |
계약유지 |
- 피구상처가 없는 경우 |
전손처리 |
계약종료 |
◇ 보험자의 대위권
◇ 상법 제 681조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 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부손해로 보험 금액 전액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잔존물로서 어느정도 재산적 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잔존물을 피보험자가 취득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보험자가 피해물을 인수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보험자는 대위권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목적물에 부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제 1항 단서에서는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이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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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보험의 경우
◇ 일부보험의 경우 피해물의 인수는 상법 제 681조 단서의 규정과 동일하게 보험금액 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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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1) 현 물 보상
◇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조항의 해설
◇ 손해의 보상은 보험금의 지급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리를 한다든지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준하는 자동차를 교부함으로써 보 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금전지불에 의할 것인지, 현물보상에 의할 것인지의 선택권은 보험회사에 있지만 현물보상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보험회사가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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