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필요한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잔존물이 있을 때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친 금액을 수리비로 합니다. 그러나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피보험자동차의 값이 증가할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④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임시수리비용 가운데 정당한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수리비의 일부로 봅니다. (※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라도 운전자의 사고당시 상태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이상으로 인해 운전할 수 없다면 운반비를 인정할 수도 있다.
용 어 풀 이
◇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 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 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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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액의 산정기준
◇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고발생 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하고, 수리가 불 가능한 경우와 수리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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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한 보험계약
◇ 차량기준액표는 매 분기에 적용할 차량의 기준가액을 보험개발원이 조사하여 발 표하고, 보험가액을 이 차량기준 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의 시점에서 적용할 차량기준 가액표상의 차량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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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방법에 의한 보험계약
◇ 피보험차량이 위 “차량기준가액표”에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 즉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전문업소의 시가 감정서 등에 의한 시가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 전손사고
◇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자동차에 생 긴 손해액과 약관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 보 험 가 액
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 된 보험가액에 불구하고 사고발생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한다.
나) 전 “가)항”의 가액으로 계약을 맺지 아니한 경우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액에 따라 결정하나, 보험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시가)를 말한다.
※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맺지 아니한 경우의 예 ① 차량가액기준표상에 해당 차명별, 년식별 가액이 없는 경우 • 외국산 자동차로서 수입면장에 의한 C.I.F가격 또는 차량의 제조회사, 기통수, 년식 등을 참작하여 가액을 결정, 인수한 경우 • 일반탑, 보냉탑, 탱크, 적재함 등을 구조 변경한 자동차를 시가에 따라 인수할 경우 • 기타부속품 또는 기계장치의 가액을 시가에 따라 인수한 경우
② 차량가액기준표상에 해당 차명별 년식별 가액이 있는 경우 (일부보험) • 자동차의 시가가 가액표상의 기준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매매계약서나 자 동차 시가감정서를 참작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인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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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일부보험의 경우 보상한도
보험기간 : 1994.3.1~1995.3.1 사고일자 : 1994.8.20 보험가액 : 100만원 사고당시 차량기준가액표상 가액 : 80만원 보험가액금액(일부보험) : 60만원 |
< 보상한도액 : 60만원 >
【일부보험의 실손보상】
◇ 일부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을 한다. 이 때의 실손보상이라 함은, 조건부 실손보상을 말하는데, 보험가액의 일정부보비율을 계약자에게 지정 또는 선택시켜 계약을 하고, 그 계약비율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 현재 자기차량손해 담보증 일부보험에 적용하는 방법은,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으로 보험가액의 60%이상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
◇ 손해의 범위와 산정
◇ 피보험자동차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 사고발생 직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 는 비용 (수리비)에서 수리과정에서 생긴 잔존물 (Scrap)가액과 신부품 교환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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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 수리비 - (잔존물가액 + 신구교환공제액) |
손해액 = 수리비 - (잔존물가액 + 신구교환공제액) |
손해액 = 수리비 - (잔존물가액 + 신구교환공제액) |
◇ 용어의 해설
◇ 표준작업시간 √ 수리작업에 필요한 작업절차, 공법 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설계적으로 표준화하는 것 임.
즉, 일정기술수준에 있는 작업원이 어느 표준화된 작업환경, 작업용구 및 작업방법 하에 통상의 작업속도로 특정작업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작업시간을 말함.
< 공임율 > Labour Rate ◇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총경비에 의하여 산출되는 1시간당 공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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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율 적용요령
◇ 용도, 차종별, 차령에 의한 표준감가율표를 참작하여 감가한다. <표 1> ◇ 신 자동차 또는 신 부품을 구입한 때로부터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을 경과기간이라 하며,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가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경과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전 경과기간에 대하여 감가율을 적용한다. ◇ 경과기간의 계산방법 ◇ 경과기간의 기산일 √ 국내생산 자동차의 최초의 신규등록일, 신규등록일이 미상인 자동차는 제작년도의 초일 √ 수입자동차로서 제작년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신규등록일, 제작년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년도의 말일.
◇ 경과기간의 산출 √ 경과기간은 경과년수와 월수까지를 산출하여 월미만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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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감가율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차종별 1년 경과기간의 × 경과일수/ = 적용감가율(%)
감가율(%) 12
<주>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시>
신규등록일 : 1996.1.20 사고일자 : 1998.5.15 차종 : 영업용 용달차(소형화물) 1년 경과기간의 감가율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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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기간 : 1998. 5. 15(사고일자)
- 1996. 1. 20(신규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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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25.
● 경과월수 : 2년 × 12월 + 3월 = 27개월
27
● 적용감가율 : 11.3× ---- = 25.4%
12
√ 특수자동차의 특수부품에 대하여는 감가율 적용대상부품이 아니더라도 부품의 기능과 내구성
등을 감안하여 감가한다.
【 견인 중 발생한 사고 】
가. 렉카로 견인하는 경우 ① 렉카의 견인 중 사고로 렉카 및 피견인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렉카는 차량손해로 보상하 지만 피견인차량은 렉카가 “관리하는 재물 또는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건”으로 보아 렉카의 대물배상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피견인차량이 차량손해에 부보된 경우에도 “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로 보아 보상하지 아니한다.
나. 화물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Chain, Rope, Wire rope 등으로) 독립된 자동차의 운행으 로 보고 책임소재에 따라 처리한다.
① 견인차에 관리책임이 없는 경우 ◇ 피견인차에 피견인차량측의 운전사가 승차하고 제동 및 핸들조작 등을 자유로 이 조종하다가 견인차와 피견인차의 충돌사고로 생긴 손해는 Wire rope가 없는 것으 로 보아 쌍방의 책임소재에 따라 처리한다
② 견인차에 관리책임이 있는 경우 ◇ 피견인차에 견인차측 운전자가 승차하고 제동 및 핸들조작 등 자유로이 조종 하다가 견인차와 피견인차가 충돌하여 생긴 손해는 전적으로 견인차에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아 전 “가”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 보통자동차(견인차)에 삼각대(연결장치)등으로 피견인차를 고정하여 견인하는 경우 이 경우는 견인차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전 “가”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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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비 인정범위 ◇ 직접수리비 ◇ 현재의 일반적인 수리방법에 의해서 외관상, 기능상, 사회통념상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되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를 말한다.
◇ 임시수리비 ◇ 파손자동차를 응급조치하기 위하여 행하는 출장수리비 등이 해당된다.
◇ 인양 및 견인비 (운반비) ◇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사고장소에서 이를 고칠수 있는 가장 가까운 수리공장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는데 든 인양견인비 (렉카 견인비), 운송비 (트럭, 철도)를 말한다. |
◇ 잔존물 공제
◇ 전부손해의 경우에는 상법 제 681조 및 약관 제 47조에 의해 잔존물을 보험회사가 대위취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부분손해의 경우에는 잔존물을 피보험자가 취득 하게 되면 그 가액만큼 부당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잔존물가액을 손해액에서 공제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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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 교환가액 공제
◇ 부분손해의 경우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 그 부분품의 값과 부착비용을 수리비로 하나,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피보험자동차 전체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자기차량손해보험은 피보험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보험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신구 교환차익을 공제하지 않아도 이득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진다. ◇ 또한, 현실적으로 부분품을 교환하여도 자동차 전체의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는 드물 기 때문에, 실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부품교환 후 차량가액이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판단되는 부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실무상 표준감가율을 사용한다.) ◇ 승용차의 경우에는 Engine Ass'y와 Transmission Ass'y만 감가대상품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