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례 Ⅳ
◇ 비닐하우스가 밀집한 농촌지역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을 절단케 함으로써 그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비닐하우스 내 전기온풍기를 가동하던 피해자가 정전으로 전기온풍기의 작동이 약 12시간30분 가량 중지됨으로 인하여 화초가 동해 를 입은 손해는,
◇ 가해자가 전신주는 비닐하우스가 밀집한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통상 비닐하우스 에는 전기설비 내지 전기비품 등이 설치 또는 비치될 수 있으므로 이 전신주의 전선 을 통하여 인근 비닐하우스 내에 전력이 공급된다는 사정 및 비닐하우스 내에는 보온유지가 필수적인 농작물이 재배되고,
◇ 이러한 농작물의 보온유지에 필요한 전기용품이 비치되어 작동되리라는 사정은 알았 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단된 전선이 복구되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 동 농작물의 동해는 전기온풍기의 작동이 중단 된 상태로 장시간 방치되고, 달리 보온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 로 인한 것인바, ( 통상 전력의 공급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중단될 수 있으므 로 보온유지를 하는 수용가로서는 불시에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이 요구된다 )
◇ 이러한 사정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배상책임이 없다 ( 대법원 95.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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