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사고접보→ 계약대조→ 사고보고(1보)→ 손해사정→ 가지급보험금지급품의→ 보험금결정통지서발급→ 보험금지급
제 1 절 사고접보
1. 피보험자측으로부터 전화접보를 받을 때에는 사고보고(1보)시까지는 서면보고를 받는다.
2. 외화보험 사고접보 대장은 각 지점별로 비치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본점을 제외한 타지점에서는 타종목과 혼합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타종목과의 구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번호를 부여한다.
<예> 부산외화 12(지점명, 외화보험의 약자, 일련번호 순)
3. 한 사고로 B.I., P,D., Comp., Coll., M.P,의 종목이 복합된 경우라도 한 사고에는 동일한 접보번호(보고번호)를 부여하여 함꼐 처리하여야 한다.
제 2 절 계약대조시 유의사항
1. 피보험자명과 사고차량의 차명, 연식, 차대번호를 병기하여 보험계약상의 차량과 사고차량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2. 특별 및 특약요율 차종
차 종 |
계 약 대 조 |
대인배상Ⅰ보험가입 차량 |
대인배상Ⅰ보험과 외화보험을 각각 계약대 조 |
폭발성, 인화물질 적재차량이 폭발에 기인한 손해의 발생 |
폭발위험 담보여부를 필히 확인한다. |
버스의 승객 사상 |
승객배상책임담보 여부를 필히 확인한다. |
견인차와 수반차의 연결사용중 손해 의 발생 |
견인차와 수반차 각기의 등록번호(차대번 호)를 명기하여 보험계약여부 확인 |
보험료 분할납입 차량 |
보험기간과 유효기간을 확인하며 실효여부 를 파악 |
주한 외교관, 외국군인, 군속 소유차 량의 차량손해시 |
C.L.F가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여부를 확인 |
제 3 절 가지급보험금 지급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외화보험 가지급보험금 지급품의서를 사용한다.
제 4 절 보험금지급 품의
1. 외화보험금 지급품의서를 작성한다.
제 5 절 권리포기증 및 합의서
1.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권리포기증 또는 합의서를 피보험자 및 피해자로부터 징구한다.
2. 배상책임담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해자의 인장과 피보험자의 인장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인장만을 날인하여 받는다.
제 6 절 추산액과 외화보험금의 US$화 표시
외화보험사고 보고서상의 추산액날인과 외화보험금 지급품의서상의 외화보험금 합계액 난에는 US$화로 환산한 금액을 병기하도록 한다(이 때의 환율은 최종 결재자의 서류결재일자의 외환은행 대고객 전신환 매도유롤 한다).
※ 준 용
ⅰ)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화보험약관 내용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종합보험 실무지침을 준용한다.
ⅱ) 외화보험에서 정한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타종목의 서식을 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