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보상책임의 결정
1. 약관의 특징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교습용 차량에 국한한 대물배상책임보험임.
2. 피보험자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3. 보험사고
1) 도로주행 교육용 운행일 것
2) 도로주행 교육담당강사 또는 도로주행시험관이 동승하여 운행할 것
3) 교습차량의 권리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것
4. 책임기간
1) 개시 : 보험료 영수시점. 단, 선계약인 경우 운전면허취득일 0 0 시부터
2) 종기 : 보험기간 말일 24 : 00
Ⅱ. 보험금의 결정방법
1. 과실상계
교습차량 운행시 동승한 교습강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100% 교습생의 과실로 인정하여 보상함.
2) 보상의 범위
1) 보상한도 : 200만원
2) 자기부담금 : 10만원
3) 예시
① 손해액이 160만원인 경우 지급보험금은 160-10=150만원 ② 손해액이 250만원인 경우 지급보험금은 250-10=240만원이나 200만원 한도이므로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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