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보험자가 사용하는 재물은 피보험자가 제 3 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재물 등을 |
0 분 쟁 사 례 1 ◇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모두 지입회사와 차량관리계약을 맺고 있으나 동 계약서에는 지 |
0 분 쟁 사 례 2
◇ 하도급자가 시공회사로 부터 철골제작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H 빔 트러스를 옮기는 작 |
0 분 쟁 사 례 3
◆ 전 날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그위에 있던 피보험차량이 전도된 사고(분조 96-20, 제3집146 |
0 분 쟁 사 례 4
◇ 피보험자인 실제 차주가 소유명의의 지입회사 내에서 후진 중 다른 차량을 손괴시킨 경우 |
0 분 쟁 사 례 5
◇ 견인회사 차량이 택시를 견인하려다 렉카붐이 택시회사 정문 아치에 걸려 택시회사 정문 |
0 분 쟁 사 례 6 ◇ 두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법인격을 달리한다면 각 법인은 서로 다른인격체이므로, 그 소유차량 사용간의 사고는 본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분조위 94. 10. 10. 사건 94-42 업무용자동차보험분쟁,제 3 집 분쟁조정례집 97P) |
0 분 쟁 사 례 7
◇ 사고내용 :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회사에 출근 중 회사소유의 승강기 및 |
0 분 쟁 사 례 8 |
0 분 쟁 사 례 9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의 범위(분조 95-14, 제3집 120면) |
0 분 쟁 사 례 10 |
0 참 조 사 례 1
◇ 광고회사로부터 간판설치 의뢰를 받고 크레인을 이용해 돌출간판을 설치하다가 전날 |
0 참 조 사 례 2
◇ 허락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사용하던 중 주차장 내의 자기차량을 충격한 경우 |
0 참 조 사 례 3
◇ 피보험차량이 건물 철거 중 벽체가 무너져 옆집 담장 손괴한 경우 |
0 참 조 사 례 4
◇ 도로공사 중 지반붕괴로 피보험차량이 전도되면서 가옥 손괴한 경우
결 정 대물배상 면책 |
0 참 조 사 례 5
◇ 철송작업중 피보험자의 회사 야적장에 보관중인 요트를 파손시킨 사고 결 정 대물배상 면책 【 판 단 】 가. 본 건 사고와 관련된 조사 확인 내용에 따르면, 피해물인 요트는 한국인 중개인을 통해 태국 |
0 참 조 사 례 6
◇ 폐기물 운반 위탁관계에 있는 업체 내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던 중 위탁업체의 소유재물을 |
0 참 조 사 례 7
◇ 시동걸고 보조키로 차량문을 잠궈놓았는데, 절취운전자가 절취 20여일 후에 발생한 사고 결 정 대물배상 면책 |
0 참 조 사 례 8 |
0 참 조 사 례 9 ◇ 갑 소유 차량을 갑의 오빠가 잠시 갑과 교대 운전하다가 갑 차량 운전자인 갑의 오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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