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 기계보험자와 메이커의 책임 분담
1. 재질결함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해의 유형 구분
어느 기계장치 부품의 재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 중 하나일 것이다.
(1) 결함으로 인해 통상적인 수명보다 빨리 교체하여야 할 상태에 이르렀지만, 갑작스런 사고를
일으키거나 다른 부분에 악영향을 파급시키지는 않는 경우.
(2) 결함으로 인해 갑작스런 고장을 일으키고, 다른 정상부분에 대해서도 손상을 초래한 경우.
2. 각 유형별 책임 구분
(1) 결함으로 인해 통상적인 수명보다 빨리 교체하여야 할 상태에 이르렀지만, 갑작스런 사고를 일으키거나 다른 부분에 악영향을 파급시키지는 않는 경우.
→ 메이커가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정상품으로 교체해 주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보증기간(Warranty period)이 경과하는 등 메이커에 의한 보상이 여의치 않게 되었을 때가 문제인데, 기계보험자의 입장에서도 ⅰ)Sudden 한 사고가 없었을 뿐더러 ⅱ) 그러한 현상이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소모/마모 (wear and tear) 현상과 외견상 크게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기에 담보책임을 부정할 수 밖에 없다.
(2) 결함으로 인해 갑작스런 고장을 일으키고, 다른 정상부분에 대해서도 손상을 초래한 경우.
→ 기계보험이 담보하는 대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 결함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당해 부분은 물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문제 1 기계보험 사고.
석유화학공장 내 반응기이 내부압력증가 파열사고 발생. 사고원인은 주조결함으로 판명.
보험가입금액: 100 억 반응기 가입금액: 30 억 공제금액: 2,000 만원 특별비용 담보특약 가입
반응기 제작자 보증기간: 2 년 설치일자: 1999.8 사고일자:2003.8 제조달가액: 50 억 추정내용년수: 10 년 최종잔가율: 20%
수리비용 부품비: 8 억 4,200 만원, 관세: 6,000 만원, 기타 수입부대비: 2,000 만원 잔존물제거비용: 700 만원 수입운송비용: 해상운송시 500 만원이 소요되나 신속수리를 위해 항공운송 1,000 만원 지출 육상운송비용: 200 만원, 해체비: 500 만원, 조립비 : 600 만원, 수리를 위한 기술자문용역비: 300 만원, 외형개량추가비용: 100 만원
사고로 대체기기 사용료: 1,500 만원, 잔존가액: 400 만원
위 사고에 대한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라.
|
착안점
- 담보사고인가 ( 화재보험사고인가 기계보험사고인가)
- 반응기의 현재시가 계산, 수리비>시가 이면 Total Loss 처리.
- 제작자의 Warranty period 이내의 사고인가
- 보상하는 수리비항목 선별
- 비례보상 여부확인
- 잔존물제거비용의 보상여부
- 잔존가액의 공제
- 자기부담금 공제
- 보상하지 아니하는 수리비 항목 확인
- 외형개량비는 제외되는가
- 사고로 대체기계사용은 재물담보에서 보상하는가.
풀 이
1. 담보사고인가에 대한 검토
사고원인이 반응기 제작시 주조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음. 주조결함 등 제작자결함(Maker's Defect)은 기계보험에서 담보하는 대표적인 위험에 해당. 본 건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해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있다.
2. 제작자의 보증책임 유무 검토
보증기간 (Warranty Period)은 물건인도 후 2 년이므로 1999.8로부터 2년이 되는 2001 년 7월 말에 보증기간이 만료하였음. 제작자 결함 사고이지만, 제작자에게 보증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음.
(제조물책임법상 책임문제는 논외로 함.)
3. 기계보험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계산
(1) 전손인가 분손인가
① 반응기의 보험가액
50 억 × 4 × (100%-20%)/ 10 = 16 억 (감가상각액)
50 억 - 16 억 = 34 억 (반응기의 현재시가 = 보험가액)
② 보상하는 수리비 합계
a. 부품비: 842,000,000
b. 관세: 60,000,000
c. 기타수입부대비: 20,000,000
d. 수입운송비용: 0
e. 육상운송비용: 2,000,000
f. 해체비: 5,000,000
g. 조립비: 6,000,000
h. 기술자자문비: 3,000,000
-----------------
소 계: 938,000,000 원
따라서, 본 건은 분손사고이다.
* 항공운송비용의 보상은 추가특약이 필요하다.
* 외형개량추가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 잔존물제거비용은 전손의 경우에만 손해액의 일부로 보상하므로 본 건은 분손사고에 해당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일부보험 여부
보험가입금액 / 재조달가 = 30 억 / 50 억 : 일부보험 비례보상하여야 한다.
(3) 대체기기 사용료의 보상여부
기계보험의 기업휴지담보(MLOP에서 담보한다.
기계자체에 대한 재물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4) 지급보험금의 계산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재조달가) } - 자기부담금 = 지급보험금
잔존물 가액은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938,000,000 - 4,000,000) × (30 억 / 50 억) - 20,000,000=540,400,000 원
추가문제 잔존물제거비의 보상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 재조달가액: 100 만원, 시가: 90 만원 수리비: 90 만원, 철거비: 20 만원
위 사고에 대한 지급보험은 얼마인가?
|
풀 이
수리비 = 시가 → 추정전손에 해당
기계보험 전손사고 : 시가보상, 전손의 경우 철거비 보상.
따라서, 90만원 + 20 만원 = 110만원 → 100 만원 (가입금액 한도)
문제 2 기계보험 항공운임담보특약 문제
기계보험가입금액: 2,000 만원 고장난 기계의 재조달가액: 2,000 만원 고장기계의 수리비: 1,800 만원 부품의 항공운임: 220 만원 항공운임담보특약: 가입금액의 10% 위 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을 구하시오.
|
풀 이
항공운임 담보특약: 특별비용 중 항공화물 수송에 따르는 비용만 추가 담보. 별도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금액의 10%로 가입금액을 증액시키지 아니하고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이 특약에서의 자기부담금은 보상비용의 20%를 최저액으로 한다.
1. 항공운임의 보상한도액: 2,000,000 × 10% = 2,000,000 원
2. 지출항공운임: 2,200,000 원, 하지만 한도액 2,000,000 원으로 제한.
3. 항공운임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 공제:2,200,000×20%=440,000
4. 보상하는 항공운임: 2,200,000-440,000=1,760,000
5. 지급보험금
- 기계수리비: 18,000,000
- 항공 운임 : 1,760,000
- 합 계: 19,760,000 원